한·중 FTA 주역 등 7명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복귀
산업통상자원부 내 과장급 이상 통상 전문가 7명이 다음달부터 통상업무에서 손을 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상 기능이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함께 자리를 옮긴 외무직 출신 통상 인력들이 정부조직법이 정한 시한에 따라 원적지인 외교부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아온 통상 전문가들이 외교부로 복직하는 것을 놓고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냐는 의견이 관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상자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지난해 5건의 FTA 협상을 이끈 주역들이다.

우선 국내 통상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2001년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을 맡은 이후 줄곧 FTA 관련 업무를 해온 베테랑이다. 김영무 FTA교섭관(국장)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 협상에서 우태희 통상교섭실장과 함께 ‘투톱’으로 협상 전반을 주도했다. 협상 과정에서 몸무게가 10㎏ 줄어들 정도로 매달린 끝에 지난달 2일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김민철 FTA상품과장, 최진원 FTA서비스투자과장, 이호열 FTA무역규범과장, 홍영기 통상법무과장, 유호근 과장(청와대 파견) 등도 외교부로 돌아가기엔 ‘아까운’ 인력들이라고 산업부 관료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양자간 FTA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다자간 통상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RCEP(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미국 주도로 타결될 예정인 TPP에는 한국도 참여를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정예 통상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이탈을 막을 길은 없다. 공무원 신분 조항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개편된 정부조직법은 한·미 FTA 등을 타결시킨 통상 인력 40명을 외교부 소속에서 산업부 소속으로 변경시켰다.

이 과정에서 외무직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파견 형식으로 산업부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 이들이 외교부에 돌아가지 않으려면 외교직 공무원 신분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것은 당사자들에게 큰 ‘모험’이다.

“외교관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행정공무원으로 돌아서는 것은 경력관리나 전문성 측면에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산업부 관계자)이라는 설명이다. 40명 중에 극소수만 행정직으로 전환을 완료한 가운데 앞서 언급한 7명의 간부급 인력들은 법이 정한 복귀시한인 3월2일 외교부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인사 푸대접 논란’이 일면서 뒷말이 무성해지고 있다. 최 차관보와 김 국장은 외교부에서 당분간 ‘무보직’ 상태에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고생할 만큼 한 사람들에게 외교부가 푸대접을 하는 것 같다”며 “외교부 본부에서 멀어져 통상 업무에만 몰두하다 보니 ‘사내정치’가 부족했던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푸대접 인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기 인사가 2월과 8월인데 2월 인사 때에는 산업부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FTA 관련 유공자는 인사상 혜택을 주라는 지침이 있는 만큼 8월 인사 때 좋은 자리를 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