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에게 9일 서울고법이 1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하자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은 국정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에 대해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분명해졌으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과 새사회연대도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비교적 보수·중도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은 "최종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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