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운영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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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8·여)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이 중 4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씨가 횡령금액을 대부분 변제했으며 이미 5곳의 어린이집 중 4곳은 폐쇄됐고 1곳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고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이 중 4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씨가 횡령금액을 대부분 변제했으며 이미 5곳의 어린이집 중 4곳은 폐쇄됐고 1곳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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