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은 합동참모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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