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투자 과열' 대구·경산, 청약자격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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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90%가 전매…3개월 이상 거주자에 우선 당첨권 주기로
'청약거주지 제한제' 전국적으로 부활하나 촉각
'청약거주지 제한제' 전국적으로 부활하나 촉각
최근 경북 경산시와 대구시가 아파트 청약 우선공급 대상을 ‘3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나섰다. 종전 ‘현재 거주자’에서 청약자격이 강화된 것이다. 신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다른 지역 주민들의 원정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경기 호황기였던 2000년대 초·중반 도입된 ‘청약자 거주지 제한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부활할지 주목되고 있다.
◆당첨자 90%가 분양권 전매
대구시는 10일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서 ‘대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경북 경산시는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와 경산시가 거주지 제한제도를 도입한 것은 최근 이들 지역 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자자들이 타인 명의 청약통장 등을 동원, 여러 가구를 당첨받은 뒤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빠져나가 실수요자 청약 기회를 빼앗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전매 건수는 전체 분양 가구 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분양된 달서구 월성동 ‘협성휴포레’는 지난 한 해 분양 가구 수(996가구)의 93.1%인 927건의 손바뀜이 이뤄졌다. 같은 분양권이 두 차례 이상 거래되는 건수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전매 회전율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산시에서도 원정 투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1600가구 규모의 ‘펜타힐즈 더샵’은 4000여만원의 웃돈이 붙은 가운데 지금까지의 분양권 거래 수는 1000건을 웃돈다. 경산시청 관계자는 “분양 공고일을 전후해 전입 신고를 했다가 빠져나간 위장 전입자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청약자 거주지 제한 확산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5항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대해 일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표적인 게 청약자 거주지 제한 요건이다. 대구시와 경산시 이외에도 대전 서구와 유성구(6개월 이상 거주),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내 일부 동(洞) 지역(1년 이상 거주) 등이 2003~2007년 도입한 청약자 거주지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청약 열기가 다르다”며 “자치단체장이 판단해 청약 과열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요건과 더불어 지자체가 실수요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점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2017년까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물량의 40%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점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차등해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곽창석 ERA코리아부동산 연구소장은 “분양시장이 과열된 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약자 거주지 제한, 가점제 활용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집을 장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일/김진수 기자 hiuneal@hankyung.com
◆당첨자 90%가 분양권 전매
대구시는 10일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서 ‘대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경북 경산시는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와 경산시가 거주지 제한제도를 도입한 것은 최근 이들 지역 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자자들이 타인 명의 청약통장 등을 동원, 여러 가구를 당첨받은 뒤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빠져나가 실수요자 청약 기회를 빼앗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전매 건수는 전체 분양 가구 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분양된 달서구 월성동 ‘협성휴포레’는 지난 한 해 분양 가구 수(996가구)의 93.1%인 927건의 손바뀜이 이뤄졌다. 같은 분양권이 두 차례 이상 거래되는 건수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전매 회전율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산시에서도 원정 투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1600가구 규모의 ‘펜타힐즈 더샵’은 4000여만원의 웃돈이 붙은 가운데 지금까지의 분양권 거래 수는 1000건을 웃돈다. 경산시청 관계자는 “분양 공고일을 전후해 전입 신고를 했다가 빠져나간 위장 전입자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청약자 거주지 제한 확산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5항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대해 일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표적인 게 청약자 거주지 제한 요건이다. 대구시와 경산시 이외에도 대전 서구와 유성구(6개월 이상 거주),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내 일부 동(洞) 지역(1년 이상 거주) 등이 2003~2007년 도입한 청약자 거주지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청약 열기가 다르다”며 “자치단체장이 판단해 청약 과열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요건과 더불어 지자체가 실수요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점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2017년까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물량의 40%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점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차등해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곽창석 ERA코리아부동산 연구소장은 “분양시장이 과열된 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약자 거주지 제한, 가점제 활용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집을 장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일/김진수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