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국 (2)결별 (3)불편한 동거…넥슨 - 엔씨 경영권 전쟁 종착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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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넥슨 측 이사선임 요구 등 주주제안 사실상 거부
(1) 법정 이전투구
넥슨, 주주명부 열람 청구…엔씨 상대 손배소 가능
(2) 지분 팔고 결별
김정주, 엔씨 지분 매각할 수도…김택진 대표 매입자금 충분
(3) '불편한 동거' 지속
양측 뚜렷한 우위 확보 못해…내년까지 분쟁 이어질 수도
(1) 법정 이전투구
넥슨, 주주명부 열람 청구…엔씨 상대 손배소 가능
(2) 지분 팔고 결별
김정주, 엔씨 지분 매각할 수도…김택진 대표 매입자금 충분
(3) '불편한 동거' 지속
양측 뚜렷한 우위 확보 못해…내년까지 분쟁 이어질 수도

넥슨 관계자는 “답변서를 진지하게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넥슨과 엔씨소프트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다. 결국 △법정으로 가서 이전투구를 벌이든 △서로 지분을 정리하고 결별하든, 아니면 △지금과 같은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든 세 가지 정도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양보 없이 벼랑 끝 전술로 나선다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꺼낼 것”이라며 “국내 경영권 분쟁 사례 중에서도 눈에 띌 만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의 주주총회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엔씨소프트가 넥슨의 경영참여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넥슨은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상법에 보장된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다. 상법은 주주가 제안한 내용이 법령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주주총회 안건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넥슨은 의안상정 가처분이나 주주명부 열람 청구 등을 신청해 강제로 넥슨의 주주 제안을 주총에서 다루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넥슨의 지분이 15.08%에 불과해 완벽하게 지분상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제외한 엔씨소프트 측 이사의 임기 만료가 올해는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엔씨소프트는 넥슨과의 법정 소송에 대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지분 팔고 ‘결별’
엔씨소프트 측은 김정주 창업자 등 넥슨 최고경영진이 진정성을 갖고 지분 매각을 제의해 올 경우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김택진 대표는 2012년 6월 넥슨에 지분을 매각하고 8045억원을 받았다. 이 중 세금으로 낸 1800억원을 제외한 약 6300억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 상법상 지분 매입은 엔씨소프트의 회사 돈이 아닌 김 대표 개인 돈으로 이뤄져야 한다.
(3) ‘불편한 동거’ 지속
특히 엔씨소프트 이사회 7명 중 5명의 임기가 내년에 만료돼 넥슨 입장에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황순현 엔씨소프트 전무는 “넥슨이 내년 주총까지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게임 개발이 미뤄지고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 양측에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