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들이 2년에 한 번 받던 금융감독원의 ‘백화점식’ 종합검사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배당과 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은 대폭 확대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일정 기간마다 금융사를 저인망식으로 훑던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영실태 평가나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 경영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 경영을 존중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배당이나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고강도 제재를 하기로 했다.

장창민/박종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