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부인 "연 5억 저작권료 수입도 재산분할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8)의 부인 정모씨(54) 측이 연간 4억~5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이 연간 4억~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재산 분할 시 저작권료를 포함해 산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에도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두 사람이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정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이 연간 4억~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재산 분할 시 저작권료를 포함해 산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에도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두 사람이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