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블랙박스 영상 지워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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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S 인증기준 강화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이 불리한 정황을 감추기 위해 자동차용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지우더라도 경찰이나 보험사 등이 영상 삭제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기능을 넣지 않은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용 블랙박스 KS 인증 기준을 이달 중 개정해 고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 고시는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올 8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KS마크를 달고 출시된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영상파일을 지워도 삭제 여부를 알 수 없다. 사고 유발자가 블랙박스의 사고 녹화기록을 삭제하면 영상을 증거로 해 책임을 따질 수 없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삭제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한 블랙박스에만 KS마크를 붙여주기로 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용 블랙박스 KS 인증 기준을 이달 중 개정해 고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 고시는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올 8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KS마크를 달고 출시된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영상파일을 지워도 삭제 여부를 알 수 없다. 사고 유발자가 블랙박스의 사고 녹화기록을 삭제하면 영상을 증거로 해 책임을 따질 수 없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삭제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한 블랙박스에만 KS마크를 붙여주기로 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