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전·후' 비교 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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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안전 대책…지하철 광고도 심의 받아야
대리수술 막기 위해 '실명제' 도입·CCTV 설치 권고
대리수술 막기 위해 '실명제' 도입·CCTV 설치 권고
앞으로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한 ‘수술 실명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환자 권리보호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성형수술 ‘비포&애프터(before&after)’사진을 활용한 광고를 완전히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성형 광고 대부분이 수술 전후 조명과 화장을 달리해 촬영한 사진을 쓰는 데다 수술 후 사진엔 포토샵 효과까지 동원하는 ‘꼼수’를 부려 효과를 과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성형 광고를 할 때 연예인 사진과 영상도 사용할 수 없다. 실제 과장 광고에 따른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턱 수술을 받던 여성이 사망하고 최근 중국인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 건수도 2012년 439건에서 2014년 805건으로 두 배나 늘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하철 안에 붙어 있는 성형 광고도 앞으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하철이나 극장에서 하는 의료 광고의 경우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불법 광고가 판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지하철은 물론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올라오는 불법 성형 광고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광고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병원은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중국인 환자 뇌사 사고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 수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3인 이상 병·의원의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상담은 유명 의사가 하고 수술은 초보 의사에게 맡기는 식의 ‘섀도 닥터(그림자 의사)’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수술실 외부에 수술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의료 면허와 함께 게시하는 ‘수술 실명제’도 도입된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고, 성형 광고 제한 또한 모든 광고가 아니라 비포&애프터, 연예인 사진 활용 등 일부 형식만 막는 것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복지부는 설치 의무화엔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난도 수술의 경우 CCTV로 촬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사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환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현재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성형 광고를 하지 말자는 것인데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의원실과의 상의를 거쳐 비포&애프터 광고 등 과장 가능성이 높은 형식만 금지하도록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교복을 입은 모델이 등장하는 청소년 대상 성형 광고나 환자 후기 형식을 빌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광고는 앞으로도 합법이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11일 ‘환자 권리보호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성형수술 ‘비포&애프터(before&after)’사진을 활용한 광고를 완전히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성형 광고 대부분이 수술 전후 조명과 화장을 달리해 촬영한 사진을 쓰는 데다 수술 후 사진엔 포토샵 효과까지 동원하는 ‘꼼수’를 부려 효과를 과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성형 광고를 할 때 연예인 사진과 영상도 사용할 수 없다. 실제 과장 광고에 따른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턱 수술을 받던 여성이 사망하고 최근 중국인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 건수도 2012년 439건에서 2014년 805건으로 두 배나 늘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하철 안에 붙어 있는 성형 광고도 앞으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하철이나 극장에서 하는 의료 광고의 경우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불법 광고가 판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지하철은 물론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올라오는 불법 성형 광고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광고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병원은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중국인 환자 뇌사 사고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 수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3인 이상 병·의원의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상담은 유명 의사가 하고 수술은 초보 의사에게 맡기는 식의 ‘섀도 닥터(그림자 의사)’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수술실 외부에 수술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의료 면허와 함께 게시하는 ‘수술 실명제’도 도입된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고, 성형 광고 제한 또한 모든 광고가 아니라 비포&애프터, 연예인 사진 활용 등 일부 형식만 막는 것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복지부는 설치 의무화엔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난도 수술의 경우 CCTV로 촬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사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환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현재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성형 광고를 하지 말자는 것인데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의원실과의 상의를 거쳐 비포&애프터 광고 등 과장 가능성이 높은 형식만 금지하도록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교복을 입은 모델이 등장하는 청소년 대상 성형 광고나 환자 후기 형식을 빌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광고는 앞으로도 합법이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