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한 달째 속기록 공개않는 원안위
“언론인은 방청할 수 없습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법엔 공개가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요.”(기자) “국민은 가능합니다.”(원안위 관계자) “기자는 국민 아닌가요.”(기자) “…”(원안위 관계자)

12일 서울 종로에 있는 원안위에서 설계수명(30년)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린다. 지난달 15일 첫 회의가 열렸지만 9명의 위원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한 달을 미뤄 다시 잡은 회의다. 앞으로 이를 시작으로 다른 원전들도 설계수명이 서서히 도래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첫 회의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기자들은 참관 대상에서 배제됐다. 월성1호기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기자도 대다수의 국민도 알 길이 없어진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기자는 제외란다. “위원들이 기자들을 껄끄러워 한다”는 게 원안위의 이유다. “법이 우선 아니냐”는 지적엔 “회의를 공개하는 방법엔 속기록도 포함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지난달 회의에서 허락된 방청석은 12석. 대한민국 5000만명의 국민 중 단 12명만 입장을 허락받은 것이다.

원안위가 내세운 속기록은 어떨까. 첫 회의 속기록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번엔 “회의가 길었고, 워낙 전문적인 용어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댄다. 원전만큼 전문적인 내용이 많고 밤샘 토론도 예사인 국회 상임위원회 속기록도 사흘 내에 공개된다. 이 때문에 첫 회의에 대해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 번째 회의를 맞게 됐다.

월성1호기와 같은 처지였던 캐나다 포인트레프로 원전은 2012년 계속운전 심사 과정에서 모든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캐나다 원안위와 해당 원전회사는 심사를 받기 전부터 매년 1만건의 현안 자료들을 공개했다. 직원들이 빙판에서 미끄러지거나 박스를 열다 손을 베인 것까지 온갖 사소한 정보들을 담았다. 캐나다의 상황까진 기대하지 않지만, 공식적인 회의라도 투명했으면 한다.

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