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16층 이상 아파트, 대형 유통점, 병원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 등 제3자가 입은 재산 손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화보법 적용을 받는 특수건물은 3000㎡ 이상인 공장, 병원 등과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개정안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3자의 신체상 손해 이외에 재물손해를 추가하고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을 현행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과 붕괴까지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