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할머니 시신' 피의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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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 씨(55) 측 국선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있던 흉기로 전모씨(71·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아래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사건 당일 전씨와 소주를 마시다가 "좋아한다"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전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 씨(55) 측 국선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있던 흉기로 전모씨(71·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아래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사건 당일 전씨와 소주를 마시다가 "좋아한다"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전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