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면서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