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은 출시 전에 보건당국의 사전심의가 필요한 의약외품일까, 아니면 심의 없이 상품화할 수 있는 화장품일까.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을 두고 치과와 화장품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보건당국이 최근 화장품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치약을 사전품목허가 대상인 의약외품에서 사전심의가 필요 없는 화장품으로 전환하려 하자, 치과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돼, 대부분 치약은 식약처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치과의사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치협은 이날 식약처에 보낸 공문에서 “치아 및 구강 점막용 제품은 구강으로 흡수되는 만큼 부정확한 사용으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