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각종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화장실 욕실 샤워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사용을 의무화한다. 건축물 입구나 복도 계단 등의 바닥에도 미끄럼을 방지하는 구조·재료를 채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