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시원 전 부인 측 ‘위증 유죄’에 항소장 접수(사진 = 한경DB) 배우 류시원(43)의 전 부인 조모(34)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12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씨가 이날 즉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으나 결혼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후 이혼 뿐 아니라 형사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조씨가 다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공방이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의 심리로 12일 진행된 위증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일부 위증 사실에 유죄가 입증돼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수술을 비밀로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과 ‘류시원의 집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증으로 기소됐다”고 밝히고, “이 두 가지 증언 중 전자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지만, 후자에 대해서 위증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 중 단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위증으로 확인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으며, 조씨는 2013년 8월 류시원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 사실과 관련해 재판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류시원은 당시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류시원은 이후 위증으로 조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조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조씨는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류시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공판은 본래 10일로 예정됐지만, 재판부에서 증거 및 서류검토를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열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9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양육권은 조씨가 갖고, 류시원은 2030년까지 매달 양육비 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원정기자 wowsports0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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