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SBS)



`70% 할인` 금연치료 건보 적용



금연치료 건보 적용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및 금연 치료 의약품, 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의 가격을 30~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희망자는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금연보조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금연보조제는 정액제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 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 의약품 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 치료 12주 기준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총량에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을 지원해, 패치 단독 사용할 때는 2만 1600원을 패치와 껌 동시 사용은 13만 5300원이다. ‘바레니클린(상품명 챔픽스)’과 ‘부프로피온 서방정(상품명 웰부트린)’은 한 정당 500원, 1,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료 또한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한다.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밖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예년과 같이 금연상담과 처방이 필요 없는 니코틴패치 사탕 껌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중도 포기하거나 금연에 실패했을 경우라도 1년에 1회 재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5~10만원을 지원하고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를 2월 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을미년 양띠 새해, 담배 판매량 급감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일, 한 유명 편의점의 담배 판매량이 작년 같은 날과 비교해 58.3%이나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편의점도 판매량이 54% 감소했다. 특히 한 편의점은 지난해 12월 31일과 비교해 담배 판매량이 78%나 떨어졌다.



한편, 새해부터 모든 식당과 카페, 호프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흡연이 허용됐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흡연자가 먹어야 할 해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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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열풍과 맞물려 `흡연자가 먹어야 할 해조류`가 화제다.



흡연자가 먹어야 할 해조류 중에는 파래, 곰피, 톳, 모자반, 청각 등이 있다. 특히 톳과 파래는 각각 중금속과 니코틴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연기자 wowsports0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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