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이민법 개정으로 귀국보증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보증금 환급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혼란이 남아공 내무부의 유권해석으로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개정됐던 주재원 비자도 한시적으로 다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이 변경됐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은 11일(현지시간)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일 남아공 내무부 사증허가 담당과장을 면담, 최근 개정된 남 아공 이민법 중 우리 국민의 민원이 많은 귀국보증금 및 주재원 사증에 대한 남아공 측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남아공 내무부는 오는 28일까지 귀국보증금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보증금을 예치한 사람 중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경우'와 '보증금을 예치하고 남아공에서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로 전환해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했다. 환급신청 은 전자는 주한 남아공대사관, 후자는 남아공 내무부 이민국 각 지역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