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개정됐던 주재원 비자도 한시적으로 다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이 변경됐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은 11일(현지시간)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일 남아공 내무부 사증허가 담당과장을 면담, 최근 개정된 남 아공 이민법 중 우리 국민의 민원이 많은 귀국보증금 및 주재원 사증에 대한 남아공 측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남아공 내무부는 오는 28일까지 귀국보증금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보증금을 예치한 사람 중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경우'와 '보증금을 예치하고 남아공에서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로 전환해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했다. 환급신청 은 전자는 주한 남아공대사관, 후자는 남아공 내무부 이민국 각 지역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