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수백억 집단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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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3년 '분식회계 혐의' 주장 투자자에 소송 허가
법원이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봤다”며 개인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GS건설은 최대 수백억원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집단소송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13일 허용했다. 투자자들은 2013년 10월 ‘실적이 양호하다는 사업보고서를 믿고 GS건설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의 발단은 공시였다. GS건설은 2013년 3월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2012년에 160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적었다. 이어 12일 뒤인 4월10일 발표한 1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선 돌연 5354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GS건설이 수주한 해외 도급 공사의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해 사업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식회계로 작성된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잠정실적 발표로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요구다.
투자자 15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는 총 4억2600만원가량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원고뿐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다. 투자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2013년 3월29일~4월10일 GS건설 주식을 거래한 계좌는 1만399개다. 임진성 한누리 변호사는 “전체 피해 액수는 수백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어 집단소송 진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지난해 6개월간에 걸쳐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 결정문을 받는 대로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GS건설이 실적 악화 가능성을 알고도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약 20억원을 부과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13일 허용했다. 투자자들은 2013년 10월 ‘실적이 양호하다는 사업보고서를 믿고 GS건설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의 발단은 공시였다. GS건설은 2013년 3월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2012년에 160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적었다. 이어 12일 뒤인 4월10일 발표한 1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선 돌연 5354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GS건설이 수주한 해외 도급 공사의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해 사업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식회계로 작성된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잠정실적 발표로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요구다.
투자자 15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는 총 4억2600만원가량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원고뿐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다. 투자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2013년 3월29일~4월10일 GS건설 주식을 거래한 계좌는 1만399개다. 임진성 한누리 변호사는 “전체 피해 액수는 수백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어 집단소송 진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지난해 6개월간에 걸쳐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 결정문을 받는 대로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GS건설이 실적 악화 가능성을 알고도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약 20억원을 부과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