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승인했다.

지난 6일 철거를 시작했다가 법원 잠정 중단 명령에 따라 작업을 중단했던 강남구청은 서둘러 철거 재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설 연휴 전 남은 부분을 마저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 6일 철거 때 작업이 많이 이뤄져 골조만 남은 상황"이라며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다 그대로 방치하면 안전 문제도 있어 설 연휴가 오기 전 조속하게 철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이 행정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 대상인 이 건물은 피신청인(강남구청)이 지난 6일 한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이미 상당 부분 철거돼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건물이 철거돼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상 더는 계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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