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말까지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효과도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조세감면 국유재산 임대료·부담금 감면 자금·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기반시설 확보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지역개발 사업과 신규 추진 예정인 대규모 전략사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 문화 관광시설이나 신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역특화산업 등이다. 국토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6월께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