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상장사들이 공개하는 2014년 사업보고서에서 퇴직급여부채 항목을 집중 감리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6개 상장사의 2013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퇴직급여부채에 대해 감리한 결과, 일부 기업이 아무런 근거 없이 향후 기대임금상승률을 높게 책정하는 식으로 퇴직급여부채를 과도하게 계상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금감원 감리 결과 A사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승급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기대임금상승률을 매년 계산해야 하는데도 IFRS가 도입된 2011년 이후 3년 동안 변동 없이 매년 6%를 적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연 1%대인 점을 감안하면 기대임금상승률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퇴직급여부채로 8000억원가량을 계상한 A사가 기대임금상승률을 1%포인트만 낮게 잡을 경우 퇴직급여부채 금액이 약 10%인 800억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는 회계적으로 인건비 800억원 감소→당기순이익 800억원 증가로 이어진다.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 배당가능이익도 그만큼 줄어든다.

상장사들이 정부의 ‘배당 확대 압력’을 피하기 위해 퇴직급여부채를 과다계상하는 식으로 당기순이익 규모를 줄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 감리 기업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