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보트 빌려 사기 판매…수억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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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상레저기구를 리스업체에서 빌린 뒤 불법 유통해 수억원대의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캐피털사에서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대포물건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수상레저기구 판매업자 최모 씨(44) 등 3명을 구속하고 문모 씨(3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2~3월 H캐피탈로부터 빌린 9억원 상당의 레저보트와 제트스키 11대를 불법으로 팔아넘겨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컴퓨터 부품회사 대표인 문씨는 경영난으로 돈이 필요하자 지인에게 소개받은 최씨와 브로커 이모씨(35·구속), 허모씨(34·구속)와 함께 H캐피탈을 속여 대포물건을 유통했다.
문씨의 레저보트 리스계약 신청을 받은 H캐피탈이 지정 계약업자인 최씨로부터 보트를 사들여 문씨에게 빌려주면, 문씨가 이를 바로 최씨에게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한 예로 최씨는 H캐피탈에 1억2900만원을 받고 보트를 팔았다가 문씨에게 9600만원을 주고 물건을 되돌려받았다. 이후 대포물건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제삼자에게 9900만원에 재판매해 3600만원의 이득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2명은 각각 5600만원, 1800만원을 챙겼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캐피털사에서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대포물건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수상레저기구 판매업자 최모 씨(44) 등 3명을 구속하고 문모 씨(3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2~3월 H캐피탈로부터 빌린 9억원 상당의 레저보트와 제트스키 11대를 불법으로 팔아넘겨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컴퓨터 부품회사 대표인 문씨는 경영난으로 돈이 필요하자 지인에게 소개받은 최씨와 브로커 이모씨(35·구속), 허모씨(34·구속)와 함께 H캐피탈을 속여 대포물건을 유통했다.
문씨의 레저보트 리스계약 신청을 받은 H캐피탈이 지정 계약업자인 최씨로부터 보트를 사들여 문씨에게 빌려주면, 문씨가 이를 바로 최씨에게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한 예로 최씨는 H캐피탈에 1억2900만원을 받고 보트를 팔았다가 문씨에게 9600만원을 주고 물건을 되돌려받았다. 이후 대포물건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제삼자에게 9900만원에 재판매해 3600만원의 이득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2명은 각각 5600만원, 1800만원을 챙겼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