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유가 급락으로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내려간 것을 반영해 이같이 도시가스 요금을 내린다고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두 달마다 산정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는 원료비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동제에 따라 지난 1월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5.9% 인하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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