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주택연금 가입자 전년동기 대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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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주택연금 가입자가 453명으로 지난해 1월(271명)보다 67.1% 늘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긴 뒤 거주하면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연금 방식으로 생활비를 받는 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범위를 넓힌 영향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작년 3월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주택금융공사는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범위를 넓힌 영향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작년 3월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