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삼성동 부지 투자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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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 부담 없어
환류세제 '투자' 기준 마련
사옥·전시장·연수원…토지매입비 등 투자 인정
환류세제 '투자' 기준 마련
사옥·전시장·연수원…토지매입비 등 투자 인정
정부가 기업의 사옥용 토지 매입비와 건물 신·증축비를 올해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상의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를 사옥 건설 등의 용도로 매입하기로 한 현대자동차그룹은 환류세 부담에서 일찌감치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는 건물 3배만 인정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개정한 세법의 후속 시행규칙을 이같이 마련해 다음달 6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발표했다. 기업의 업무용 건물(신·증축) 및 토지 매입을 기업소득환류세제상의 투자로 인정하기로 한 시행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다.
기재부는 우선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뿐 아니라 본사, 연수원, 전시장 등을 모두 업무용 건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는 비율만큼만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한다. 김건영 기재부 법인세과 과장은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업무용에 대한 기준을 폭넓게 마련했다”며 “1차적으로 정관에 사업 목적이 기재돼 있고, 2차적으로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면 업무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부속토지 매입비는 업무용 건물 바닥 면적의 세 배 이내에서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방세법상 부속토지 인정 범위와 같다. 신·증축 건물과 달리 토지는 단순히 ‘손바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토지 취득 후 이듬해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로 인정한다. 용도 변경 등 사전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 잔금을 치른 뒤 2년 내 착공해야 투자로 인정받는다.
◆현대차 “원래 환류세 안 낸다”
기재부가 이 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기업들의 환류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당기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다. 2013 사업연도 기준으로 환류세를 물어야 하는 기업은 700여개, 환류세 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환류세 부담에서 비껴 갈 전망이다. 현대차는 한전 부지에 지상 115층 건물의 사옥과 아트센터, 전시컨벤션센터, 62층 호텔 등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 10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한전 부지의 잔금을 올해 지급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신축 건축비를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현대차가 투자금의 80~90%가량을 환류세상 투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숙박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어 호텔을 지어 운영한다면 업무용 건물로 인정받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한전 부지 이외의 투자금과 임금 인상분만 4조원을 웃돌고, 8200억원의 배당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수준의 이익을 유지하면 한전 부지 대금의 투자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환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조진형/세종=임원기 기자 u2@hankyung.com
◆토지는 건물 3배만 인정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개정한 세법의 후속 시행규칙을 이같이 마련해 다음달 6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발표했다. 기업의 업무용 건물(신·증축) 및 토지 매입을 기업소득환류세제상의 투자로 인정하기로 한 시행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다.
기재부는 우선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뿐 아니라 본사, 연수원, 전시장 등을 모두 업무용 건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는 비율만큼만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한다. 김건영 기재부 법인세과 과장은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업무용에 대한 기준을 폭넓게 마련했다”며 “1차적으로 정관에 사업 목적이 기재돼 있고, 2차적으로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면 업무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부속토지 매입비는 업무용 건물 바닥 면적의 세 배 이내에서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방세법상 부속토지 인정 범위와 같다. 신·증축 건물과 달리 토지는 단순히 ‘손바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토지 취득 후 이듬해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로 인정한다. 용도 변경 등 사전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 잔금을 치른 뒤 2년 내 착공해야 투자로 인정받는다.
◆현대차 “원래 환류세 안 낸다”
기재부가 이 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기업들의 환류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당기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다. 2013 사업연도 기준으로 환류세를 물어야 하는 기업은 700여개, 환류세 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환류세 부담에서 비껴 갈 전망이다. 현대차는 한전 부지에 지상 115층 건물의 사옥과 아트센터, 전시컨벤션센터, 62층 호텔 등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 10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한전 부지의 잔금을 올해 지급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신축 건축비를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현대차가 투자금의 80~90%가량을 환류세상 투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숙박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어 호텔을 지어 운영한다면 업무용 건물로 인정받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한전 부지 이외의 투자금과 임금 인상분만 4조원을 웃돌고, 8200억원의 배당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수준의 이익을 유지하면 한전 부지 대금의 투자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환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조진형/세종=임원기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