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공룡' 알리페이, 명동·동대문까지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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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과 제휴 서비스
중국 최대 온라인 금융결제 서비스 업체인 알리페이가 하나은행과 손잡고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서울 명동과 동대문 상가 등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신청한 알리페이와의 제휴 서비스와 관련한 약관 심사를 마치고 최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과 알리페이는 작년 6월 제휴를 추진한 지 8개월 만에 금감원의 승인을 받았다.
두 회사는 23일부터 명동과 동대문 상권 등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급결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스마트폰으로 알리페이의 전자선불 계정을 확인하고 물건을 판 가맹점에 돈을 지급한 후 나중에 알리페이에서 대금을 받는다. 가맹점은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리페이가 하나은행과 제휴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알리페이가 국내에서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경우 전자금융사업자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신청한 알리페이와의 제휴 서비스와 관련한 약관 심사를 마치고 최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과 알리페이는 작년 6월 제휴를 추진한 지 8개월 만에 금감원의 승인을 받았다.
두 회사는 23일부터 명동과 동대문 상권 등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급결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스마트폰으로 알리페이의 전자선불 계정을 확인하고 물건을 판 가맹점에 돈을 지급한 후 나중에 알리페이에서 대금을 받는다. 가맹점은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리페이가 하나은행과 제휴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알리페이가 국내에서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경우 전자금융사업자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