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빚내 주식투자 어려워진다
앞으로 신용도가 낮은 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게 어려워진다. 상반기 중에 증권사들이 투자자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담보비율과 추가담보 납입기간, 반대매매 수량 등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투자자들은 신용도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신용융자 요건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16일 투자자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반대매매 수량, 추가담보 납입기간 등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주식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주식 가격제한폭 확대는 올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투협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이 커지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증권사들의 위험(리스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사들이 저(低)신용 투자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융자는 신용도에 관계없이 투자자가 신용융자액의 40%를 증거금으로 내면 나머지 60%는 증권사로부터 빌릴 수 있다. 담보유지비율은 융자액의 140% 이상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400만원을 갖고 있으면 신용융자는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1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계좌 평가액(1000만원)이 융자액(600만원)의 140%인 84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이날을 포함해 2거래일 내에 추가담보를 내야 한다. 추가담보가 안 들어오면 증권사는 다음날 주식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