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은 3∼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환급 일정과 관련, "환급은 2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분납은 3, 4, 5월까지 3개월간 하는 쪽으로 (결정)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다만 10만원 이상 추가 납부자에만 이같이 분납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월 3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증가할 경우 이를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아래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500만~7000만원까지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7000만원 넘는 계층에 세 부담이 집중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잇단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포함, 정보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을 강화할 필요성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신속한 처리를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당정청은 설 연휴 직후 첫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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