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개월 이상 밀리면 두 배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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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르면 하반기부터
앞으로 4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서 밀린 임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1년 동안 4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미지급 임금·기타 금품 등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근로자는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나 신용 제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 때 체불 자료까지 공개한다. 또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부과되던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개정안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1년 동안 4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미지급 임금·기타 금품 등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근로자는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나 신용 제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 때 체불 자료까지 공개한다. 또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부과되던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