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8개 사이트 '홈택스'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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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3일부터 서비스
국세청의 세금 관련 8개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기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 등 세금 관련 8개 사이트를 차세대 홈택스(www.hometax.go.kr)로 통합해 서비스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화된 세무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MY NTS’도 구축해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 내역 및 각종 납세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납세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발행한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차세대 홈택스에서는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신고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 종류는 20종에서 41종으로 늘었다. 전자불복제도도 도입돼 납세자가 차세대 홈택스로 불복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홈택스 서비스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스마트폰으로 세금 납부 및 체납 내역 등을 조회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할 수 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기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 등 세금 관련 8개 사이트를 차세대 홈택스(www.hometax.go.kr)로 통합해 서비스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화된 세무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MY NTS’도 구축해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 내역 및 각종 납세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납세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발행한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차세대 홈택스에서는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신고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 종류는 20종에서 41종으로 늘었다. 전자불복제도도 도입돼 납세자가 차세대 홈택스로 불복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홈택스 서비스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스마트폰으로 세금 납부 및 체납 내역 등을 조회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할 수 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