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별도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음주 안에 관보 게재가 이뤄져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모든 퇴직연금이 예금 보호 대상은 아니다. 확정기여형(DC형) 상품 중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금액만 보호된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000만원과 개인 예적금 4000만원이 같은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6000만원 모두 보호된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일부가 펀드로 운용되는 경우 펀드 자금은 보호 대상에서 빠진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전액이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