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남모씨(35·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1시20분부터 오후 4시47분까지 경기도 오산의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늘 오후 2시30분 경복궁 앞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고 5차례에 걸쳐 119에 허위로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씨의 협박 전화로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 군 당국이 인근 지하도 등을 수색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느라 광화문 광장 일대가 통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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