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이 무려 370억…"혹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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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이 환급금 규모를 발표한 가운데, 환급 방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년 국세청은 환급세금은 무려 370억 규모라 발표했다.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1명당 9만3,000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을 환급하기 위해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
국세환급대상액은 세법 변경 및 초과납부, 감면액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외 납세자 착오, 납세자의 세금부과 반발로 인한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 등으로 생긴다.
올해는 그동안의 국세환급액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약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고,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5년이 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 환급금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나도 해봐야겠다", "국세청 환급금, 얼른 찾아야지", "국세청 환급금, 어마어마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국세청이 환급금 규모를 발표한 가운데, 환급 방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년 국세청은 환급세금은 무려 370억 규모라 발표했다.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1명당 9만3,000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을 환급하기 위해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
국세환급대상액은 세법 변경 및 초과납부, 감면액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외 납세자 착오, 납세자의 세금부과 반발로 인한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 등으로 생긴다.
올해는 그동안의 국세환급액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약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고,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5년이 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 환급금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나도 해봐야겠다", "국세청 환급금, 얼른 찾아야지", "국세청 환급금, 어마어마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