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작용 너무 많은 인사청문회 이대로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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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자마자 또 청문회다. 이번엔 4개 부처 장관이 줄줄이 국회에 선다. 유일호(국토교통부) 유기준(해양수산부) 후보자야 관례대로 ‘현역의원 프리미엄’을 갖겠지만 통일부 장관,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정책청문회의 기회라도 갖게될지 의심스럽다.
청문회의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주요 공직자의 정책방향과 역량, 청렴도를 점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 14년에 노정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청문회 때문에 장관 인사를 못한다는 말이 나온다. 쓸 만한 인재들은 한사코 사양한다는 역설적 상황이다. 문제는 기왕의 무소불위 국회가 힘을 더 키웠다는 사실이다. 청문회를 통과해도 장관들은 만신창이가 된다. 장관 길들이는 데는 청문회만한 제도가 없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군도 마찬가지다. 미리미리 국회 눈치를 봐야 한다. 이는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국회우위요 국회만능이며, 입법 독재는 그렇게 완성되고 있다.
장관직 싫다는 인재가 많아지는 것은 가장 큰 부작용이다. 집안 좋은 교수나 직업관료, 아니면 현역의원만이 통과할 수 있다. 헌법을 바꾸지도 않고 사실상 의원내각제가 되고 말았다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국무위원 18명 중 3분의 1이 국회의원이고 이 비율은 더욱 커질 공산이다. 국가경영에 필요한 지식의 공급이 끊길 위험성이 가장 우려된다. 개인 비리만도 아니다. 문창극 후보는 마녀사냥의 희생자였을 뿐이다. 국회는 당연히 의원 출신 장관을 선호한다. 의원 출신이 아니면 잘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 국회가 봉숭아 학당 혹은 유사 이익단체로 전락한 결과다. 그러나 선거직은 잘해야 포퓰리즘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타락한 민주주의는 지식의 종말을 불러온다.
청문회는 증오와 복수를 합법화하는 부작용도 낳는다. 결국 충청민심까지 노골화됐다. 국민여론 조사 주장까지 나왔다. 이는 민주 제도의 파괴요 동시에 포퓰리즘의 제도화다. 언론들도 낙마 사냥을 경쟁하는 형국이다. 청문제도가 국가의 인적자원 충원 제도를 붕괴시키고 있다. 여야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 더한 복수열전이 시작될 것이다. 청문회 제도는 아무래도 시기상조였다.
청문회의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주요 공직자의 정책방향과 역량, 청렴도를 점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 14년에 노정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청문회 때문에 장관 인사를 못한다는 말이 나온다. 쓸 만한 인재들은 한사코 사양한다는 역설적 상황이다. 문제는 기왕의 무소불위 국회가 힘을 더 키웠다는 사실이다. 청문회를 통과해도 장관들은 만신창이가 된다. 장관 길들이는 데는 청문회만한 제도가 없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군도 마찬가지다. 미리미리 국회 눈치를 봐야 한다. 이는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국회우위요 국회만능이며, 입법 독재는 그렇게 완성되고 있다.
장관직 싫다는 인재가 많아지는 것은 가장 큰 부작용이다. 집안 좋은 교수나 직업관료, 아니면 현역의원만이 통과할 수 있다. 헌법을 바꾸지도 않고 사실상 의원내각제가 되고 말았다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국무위원 18명 중 3분의 1이 국회의원이고 이 비율은 더욱 커질 공산이다. 국가경영에 필요한 지식의 공급이 끊길 위험성이 가장 우려된다. 개인 비리만도 아니다. 문창극 후보는 마녀사냥의 희생자였을 뿐이다. 국회는 당연히 의원 출신 장관을 선호한다. 의원 출신이 아니면 잘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 국회가 봉숭아 학당 혹은 유사 이익단체로 전락한 결과다. 그러나 선거직은 잘해야 포퓰리즘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타락한 민주주의는 지식의 종말을 불러온다.
청문회는 증오와 복수를 합법화하는 부작용도 낳는다. 결국 충청민심까지 노골화됐다. 국민여론 조사 주장까지 나왔다. 이는 민주 제도의 파괴요 동시에 포퓰리즘의 제도화다. 언론들도 낙마 사냥을 경쟁하는 형국이다. 청문제도가 국가의 인적자원 충원 제도를 붕괴시키고 있다. 여야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 더한 복수열전이 시작될 것이다. 청문회 제도는 아무래도 시기상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