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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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가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지 하루만에 항소한 가운데 공탁금 2원억원 지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변호인은 13일 서울서부지법에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조현아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에게 공탁금 2억 원을 법원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공탁금을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이 받아가면 법원은 사실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 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조현아 측은 "금전적으로나 위로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공탁금 납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창진 사무장은 이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과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