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불법판매/사진= YTN 방송화면 캡쳐
고객정보 불법판매/사진= YTN 방송화면 캡쳐
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화제다.

24일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두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YMCA는 작년 국정감사 때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천여건을 보험사에 넘긴 대가로 66억6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롯데마트 또한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YMCA는 "이같은 수법으로 대형마트들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천 원에 팔아 넘겨왔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YMCA는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있어서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며 "이 단체는 사은행사를 빙자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장사를 하는 부당한 이익을 챙긴 대형마트와 또한 그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마트 관계자들은 "경품 행사는 보험사와 함께 진행하는데 이때 받은 고객 정보를 자사 서버에 보관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팔아 넘겼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마트·롯데마트는 보험사가 자사 사이트 및 오프라인 매장에 배너를 띄우거나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수수료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홈플러스에 대해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1일 기소한 바 있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객정보 불법판매, 누구말이 맞는거지", "고객정보 불법판매, 대박이네 엄청 팔려나갔겠네", "고객정보 불법판매, 설마 내정보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 = 고객정보 불법판매 방송화면 캡처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