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은 24일 '해피 투게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개인연금 가입으로 절세혜택은 물론 모두 행복한 노후를 만들자는 취지로 연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이 유치한 적립식 연금자산에 대해 1000만원당 50만원, 거치식 1억원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반기별 자산, 고객 유치 상위 5명의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특별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유동식 스마트금융본부장은 "개인연금은 최근 세액공제와 노후대비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프로모션으로 고객과 투자권유대행인 모두 상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KDB대우증권 투자권유대행인 홈페이지(fa.kdbdw.com) 또는 스마트영업부(02-768-3171)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