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공립대 기성회비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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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도록 허용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기성회비법)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성회비법은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 1·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대학의 재정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선 또 2017년 2월까지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를 통합해 가칭 '통합체육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 원안은 애초 두 체육회를 통합하고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해 체육회가 강하게 반대해 처리 과정에서 이 부분은 빠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기성회비법은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 1·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대학의 재정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선 또 2017년 2월까지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를 통합해 가칭 '통합체육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 원안은 애초 두 체육회를 통합하고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해 체육회가 강하게 반대해 처리 과정에서 이 부분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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