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하며, 이 중 경고 그림 비율은 30%를 넘어야 한다. 담배 제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여야는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 경고 그림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키로 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