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공직자로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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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일명 김영란법)’ 처리 방향과 관련, 그 대상을 공직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원안대로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왜 쓸데없이 언론인이나 민간부문까지 포함시켜 논란을 불거지게 하는지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정무위원회 안에 위헌적 요소나 법리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심사하는 게 법사위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법사위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무위 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서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이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원안대로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왜 쓸데없이 언론인이나 민간부문까지 포함시켜 논란을 불거지게 하는지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정무위원회 안에 위헌적 요소나 법리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심사하는 게 법사위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법사위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무위 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서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