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심판대 오른 간통죄…이번엔 위헌 결정 나올까
형법이 규정한 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위헌 결정이 나면 2008년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수천명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내린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지 4년 만이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해 기혼자의 불륜을 국가의 형벌권으로 규제해 왔다. 그러나 “불륜을 단속하는 데 국가의 형벌권을 사용하는 건 지나치다”며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에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하는 의견이 많다. 과거 간통죄는 헌재가 처음 위헌법률심판을 한 1990년 이래 네 번의 위헌성 심사를 거쳤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가장 최근 심판을 한 2008년에는 합헌 4 대 위헌 5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해당 법률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에 따라 합헌으로 결정됐다. 위헌 결정이 나오면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난 2008년 10월 이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 대상을 마지막 합헌 결정 이후로 한정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만명에 이르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재심 청구 자격이 있는 사람은 5400명 정도다.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이혼소송에서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책임을 묻는 정도가 가벼워질 가능성은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