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했을 경우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기로 약관에 정해뒀다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25일 박모씨 등 두 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6년 8월 아들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사망 시 일반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받는 특약에 들었다. 이후 박씨의 아들이 작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삼성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