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될까? 男 100명 중 37명, 아내 아닌 女와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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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 영화 '환상' 스틸컷](https://img.hankyung.com/photo/201502/02.9221604.1.jpg)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 할 예정이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지난해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결과 결혼한 남성 100명 가운데 37명, 여성은 100명 가운데 6명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