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놨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처벌은 형법 2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