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5.4.20 = 대한제국 법률 3호로 형법대전 공포.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
와 상간한 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1912.4.1 = 일본 옛 형법 183조 그대로 적용한 제령(制令) 11호 조선형사령
시행. 간통한 부인과 상간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1953.6.5 = 간통한 남녀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형법안 국회 상정. 110명 중
57명 찬성으로 통과. 2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은 유지.
▲ 1989.3.14 = 대법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 합헌
으로 판단.
▲ 1990.6.30 = 부산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 1990.9.10 = 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한병채·이
시윤·김양균 전 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
▲ 1993.3.11 = 1기 헌재, 1990년 판단 유지해 합헌 결정. 결정 이유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음.
▲ 2001.10.25 = 3기 헌재,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 권성 전 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
▲ 2008.10.30 = 4기 헌재,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 김종대·이동흡
·목영준 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김희옥 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각 제시
.
▲ 2010.3.18 =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간통죄 폐
지 의견 제시.
▲ 2011.8.8 = 의정부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 2015.2.26 = 5기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박한철·이진성·
김창종·서기석·조용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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