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헌법재판관 다수 의견이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형법 241조) 위헌 결정을 내렸다.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간통죄 처벌 규정은 1953년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간통죄를 규정한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우리사회에선 간통죄를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왔다. 존치 입장은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의 근거를 들었다. 반대측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 보장을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해 왔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간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5번째인 이번 재판에선 시대 흐름을 반영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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