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는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의 약 28.4%를 변제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며 "회생절차 종결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