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건강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도록 했다.

담뱃값에 들어가는 경고 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안 공표 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보통 6개월, 1년의 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6개월로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