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도록 했다.
담뱃값에 들어가는 경고 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안 공표 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보통 6개월, 1년의 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6개월로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